공지사항

[학사]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 관리자

휴복학안내 | 휴학 (ewha.ac.kr) 


 ※ 유레카 휴학 신청 후반드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휴학원서에 본인 및 전공주임교수의 서명 필수. (본인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휴학과 관련하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신청기간

   가개강일 이전 신청 (등록 전): 2024.12.16.(월) ~ 2025. 2.28.(금)

   나개강일 이후 신청 (등록 후): 2025. 3. 1.(토) ~ 2025. 5.29.(목)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신청방법

   가신청 절차

     1) [유레카>학사행정>학적>휴학신청]에서 휴학신청

     2)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명)을 받음

      ※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은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음.

         승인받은 메일을 정책과학대학원 이메일로 '전달'기능을 통해 제출해야 함.

     3) 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나위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본인과 전공주임교수 서명까지 완료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행정실 업무시간

      - 방학중-금 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학기중-목 14:00~21:00, 금 9:00~17:00 

 

 3. 휴학 관련 안내

   가일반휴학 : 1회 신청 당 한 학기 단위만 가능재학연한 내에 3학기까지 가능

   나임신출산 및 육아(만 8세 이하의 자녀)휴학(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2학기

     1)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2)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임신출산휴학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병원진단서(소견서) 원본 

     4) 육아휴학 증빙서류: 다음 서류 중 원본으로 1개 이상 제출 -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5) 한 학기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다. 대학원생의 군복무휴학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 

     1)  군복무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증빙서류 : 의무복무기간이 기재된 소속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증명서 원본 군복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무확인서 원본, 군인신분증 사본 등)

   라.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일반 휴학 연한을 모두 사용한 자만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1) 신청절차 : 증빙서류 지참 후 학적팀 제출 ⇒ 검토 후 접수  

     2) 개강 후 학기 중 4주 이상 장기간 정상적인 학업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3) 대학원은 휴학기간이 재학연한에 포함되므로 재학연한 만료 마지막 학기 휴학은 불가능함. 

  •          4)증빙서류
    •         ① 3차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또는 본교부속병원의 진단서 1부. (개강 후 4주 이상 출석 불가 진단 필요)
    •         ※ 학업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한 정도와 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단서.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②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1부. (대학건강센터 사전 예약 후 진단서 지참하여 방문 필요)
  •            ③ 지도교수 의견서 1부.
  •            ④ 휴학원서 1부.
  •            ⑤ 휴학청원서 1부.


  4등록 이후 휴학 (등록금 반환)

   가.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나.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통장사본등록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함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인터넷 휴학신청과 행정실에 휴학원서제출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휴학원서 접수일

수업료 반환비율

학기 개시일부터 2 이내 (3/1~3/14)

휴학 당시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3/15~3/30)

휴학 당시 수업료의 5/6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3/31~4/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2/3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4/30~5/29)

휴학 당시 수업료의 1/2 반환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까지 행정실에 접수 가능함.

       단인터넷 휴학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됨.

  

 5. 유의사항

   가휴학기간이 총 3학기인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제적되지 않음. (미복학시 미복학제적처리)

    ※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통합행정학적휴학신청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나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정책과학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라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마휴학 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2025-1학기 휴학 시 2025년 8월 졸업 불가)

   바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휴학을 재신청하여야 함.

   사. 2025-1학기 휴학신청은 2025. 5.29.(목)까지만 가능함.

   아.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날짜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차.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휴학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카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학사정보>학적변동>휴학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