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1. 휴학(대학원 학칙 제15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0, 16조)

  1. 가. 질병, 기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나. 휴학기간: 한 학기 단위, 재학연한 내에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회까지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음.
  3. 다.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 : 2학기

    1. 1)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가능
    2. 2) 출산 1회당 1학기만 신청가능하며, 출산(예정)일 포함된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에만 신청 가능
    3. 3) 출산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4) 증빙서류 : 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소견서), 자녀 및 출산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4. 라. 군복무휴학(일반휴학과 별로로 의무복무기간에 한해 추가 신청 가능)

    1. 1) 1회 휴학기간은 한 학기단위로 휴학 신청이 가능
    2. 2) 신청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마. 휴학기간은 재학연한(학위취득연한)에 포함됨.
  6. 바. 신청절차: 이화포털정보시스템(http://portal.ewha.ac.kr) 로그인→유레카통합행정→학적→휴학신청→[휴학원서]작성→본인, 지도교수(지도교수가 없을 경우 전공주임교수) 서명 또는 날인→정책과학대학원행정실로 제출

    인터넷 휴학신청 후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접수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7. 사. 등록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전에 정책과학대학원행정실로 휴학원서 제출(2월/8월 중순).
  8. 아. 등록한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절차는 동일하며 등록금 환불을 위해 등록금납부영수증원본 또는 등록금납부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추가 제출(유레카통합행정→계좌등록).
  9. 자.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반환 금액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반환 금액
    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 1학기 - 3월 1일, 2학기 - 9월 1일

    휴학원서 접수일은 출력한 휴학원서를 정책과학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 날짜기준임.

2. 복학(대학원 학칙 제16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1조)

  1. 가. 복학신청 절차: 이화포털정보시스템(http://portal.ewha.ac.kr) 로그인→유레카통합행정에서 복학 신청 → 등록기간에 맞추어 등록금 납부(정책과학대학원행정실에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3. 자퇴(퇴학)(대학원 학칙 제17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 13조)

  1. 가.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2. 나. 자퇴원서 제출 절차: 유레카 통합행정에서 [자퇴원서] 작성 및 저장, 출력 →전공주임교수 면담 후 출력한 [자퇴원서]에 전공주임교수 날인 →[자퇴원서]를 정책과학대학원행정실에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자퇴원서에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고 국제처(국제학생팀)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에 정책과학대학원행정실에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함.
  3. 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 당해 학기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에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라. 등록을 한 이후에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 절차는 동일하며 등록금 환불을 위해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또는 등록금납부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추가 제출(유레카통합행정→계좌등록)
  5. 마. 등록 후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금액

    등록 후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금액
    자퇴원서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90일 후 반환되지 않음

    학기 개시일 : 1학기 - 3월 1일, 2학기 - 9월 1일

    자퇴원서 접수일은 출력한 자퇴원서를 정책과학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한 날짜기준임.

    신입생이 첫 학기 등록 후 자퇴 신청할 경우 개강 첫날까지만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을 환불받을 수 있음.

4. 제적(제적대상자)(대학원 학칙 제18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제적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1. 가.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나.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다.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학기별 평균평점이 두 학기 연속 각 2.50 미만)
  4. 라.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마.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재입학(대학원 학칙 제13, 18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 16조)

  1. 가. 자퇴,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원하는 경우,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음.
    다만, 성적불량제적자, 재학연한 내 수료학점 미이수 제적자, 또는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2. 나.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재입학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학기 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3. 다. 재입학원서 제출 절차: [재입학원서] 작성→정책과학대학원행정실 제출 →이후 일정 개별 안내
  4. 라.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5. 마. 재입학 전 재적기간(재학, 휴학기간 전체)을 포함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6. 공공정책학 전공 세부전공분야 변경

  1. 가. 공공정책학전공에 한하여 세부전공분야 변경은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1회 신청할 수 있음.
  2. 나. [세부분야변경신청서]는 각 세부분야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매학기 개강 후 3주 내에 정책과학대학원행정실로 제출

7. 논문제출자격 재부여(대학원 학칙 제32조의 2)

  1. 가.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논문트랙 신청자 중 영구 수료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음.

    재입학 모집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모집

  2. 나.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이내로 함.
    다만,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