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적]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 유레카 휴학 신청 후, 반드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휴학원서에 본인 및 전공주임교수의 서명 필수. (본인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휴학과 관련하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 (등록 전): 2023.12.18.(월) ~ 2024. 2. 29.(목)
나. 개강일 이후 신청 (등록 후): 2024. 3. 1.(수) ~ 2024. 5. 29.(수)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1) [유레카통합행정> 학적> 휴학신청]에서 휴학신청
2)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명)을 받음
※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은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음.
단, 승인받은 메일을 정책과학대학원 이메일로 '전달'기능을 통해 제출해야 함.
3) 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나. 위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본인과 전공주임교수 서명까지 완료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행정실 업무시간
- 방학중: 월-금 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학기중: 월-금 14:00~21:00
3. 휴학 관련 안내
가. 일반휴학 : 1회 신청 당 한 학기 단위만 가능, 재학연한 내에 3학기까지 가능
나. 임신, 출산 및 육아(만 8세 이하의 자녀)휴학
1)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총 2학기까지 가능
2)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의 자녀)휴학은 2학기 범위 내에서 시기를 결정하여 이용할 수 있음.
3) 출산휴학은 출산(예정)일 포함된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에만 신청 가능
4)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소견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5) 한 학기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다. 등록 이후 휴학 (등록금 반환)
1)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통장사본, 등록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인터넷 휴학신청과 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3)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반환금액
※ 휴학원서 접수일은 출력한 휴학원서를 제출한 접수일 기준 날짜임.
※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까지 행정실에 접수 가능함.
단, 인터넷 휴학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됨.
4.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이 총 3학기인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제적되지 않음. (미복학시 미복학제적처리)
※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통합행정> 학적> 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나.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 정책과학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라.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마. 휴학 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2024-1학기 휴학 시 2024년 8월 졸업 불가)
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휴학을 재신청하여야 함.
사.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아.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자. 휴학 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여 취소와 재신청의 반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