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학적]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1250
  • 작성자 : 관리자

휴복학안내 | 휴학 (ewha.ac.kr) 


 유레카 휴학 신청 후, 반드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휴학원서에 본인 및 전공주임교수의 서명 필수. (본인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휴학과 관련하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신청기간

   가. 개강일 이전 신청 (등록 전): 2023.12.18.(월) ~ 2024. 2. 29.(목)

   나. 개강일 이후 신청 (등록 후): 2024. 3. 1.(수) ~ 2024. 5. 29.(수)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1) [유레카통합행정> 학적> 휴학신청]에서 휴학신청

     2)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명)을 받음

      ※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은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음.

         , 승인받은 메일을 정책과학대학원 이메일로 '전달'기능을 통해 제출해야 함.

     3) 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나. 위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본인과 전공주임교수 서명까지 완료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행정실 업무시간

      - 방학중: - 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학기중: - 14:00~21:00 

 

 3. 휴학 관련 안내

   가. 일반휴학 : 1회 신청 당 한 학기 단위만 가능, 재학연한 내에 3학기까지 가능

   나. 임신, 출산 및 육아( 8세 이하의 자녀)휴학

     1)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총 2학기까지 가능

     2) 임신, 출산, 육아( 8세 이하의 자녀)휴학은 2학기 범위 내에서 시기를 결정하여 이용할 수 있음.

     3) 출산휴학은 출산(예정)일 포함된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에만 신청 가능

     4)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소견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5) 한 학기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다. 등록 이후 휴학 (등록금 반환)

     1)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통장사본, 등록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 인터넷 휴학신청과 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3)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반환금액

기준일

기간

수업료 반환비율

학기 개시일부터 2(14) 이내

3/1~3/14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3/15~3/30

수업료의 5/6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3/31~4/29

수업료의 2/3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4/30~5/29

수업료의 1/2 반환


   ※ 휴학원서 접수일은 출력한 휴학원서를 제출한 접수일 기준 날짜임.

   ※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까지 행정실에 접수 가능함.

       단, 인터넷 휴학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 계좌 미등록) 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 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 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됨.

  

 4.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이 총 3학기인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제적되지 않음. (미복학시 미복학제적처리)

    ※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통합행정> 학적> 휴학신청> 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나.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 정책과학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라.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마. 휴학 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2024-1학기 휴학 시 2024 8월 졸업 불가)

   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휴학을 재신청하여야 함.

   사.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아.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자. 휴학 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여 취소와 재신청의 반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