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 작성일 : 2023-07-13
  • 조회수 : 697
  • 작성자 : 관리자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 유레카 휴학 신청 후반드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휴학원서에 본인 및 전공주임교수의 서명 필수. (본인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휴학과 관련하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신청기간

   가개강일 이전 신청(등록 전): 2023.6.19(월) ~ 2023.8.31(목) 

   나개강일 이후 신청(등록 후): 2023.9.1(금) ~ 2023.11.29.(수) 

   ※ 신청기간 종료 후 휴학 신청 절대 불가

 

 2. 신청방법

   가신청 절차

     1) [유레카통합행정학적휴학신청]에서 휴학신청

     2)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명)을 받음

      ※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은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음.

         승인받은 메일을 정책과학대학원 이메일로 '전달'기능을 통해 제출해야 함.

     3) 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나위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본인과 전공주임교수 서명까지 완료된 휴학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만 휴학신청이 완료됨.

    ※ 행정실 업무시간

      - 방학중-금 9:00~17:00(점심시간 12:00~13:00)

      - 학기중-금 14:00~21:00 

 

 3. 휴학 관련 안내

   가일반휴학 : 1회 신청 당 한 학기 단위만 가능재학연한 내에 3학기까지 가능

   나임신출산 및 육아(만 8세 이하의 자녀)휴학

     1) 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총 2학기까지 가능

     2)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의 자녀)휴학은 2학기 범위 내에서 시기를 결정하여 이용할 수 있음.

     3) 출산휴학은 출산(예정)일 포함된 학기 또는 그 직후 학기에만 신청 가능

     4)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소견서), 자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 등 (산모수첩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5) 한 학기 단위로 휴학 신청 가능.

  다등록 이후 휴학 (등록금 반환)

     1)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라 반환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등록금 이월은 불가함.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통장사본등록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 함휴학자의 등록금은

         유레카통합행정에 입력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며인터넷 휴학신청과 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3) 휴학원서 접수일에 따른 반환금액

기준일

기간

수업료 반환비율

학기 개시일부터 2(14이내

9/1~9/14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9/15~9/30

수업료의 5/6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10/1~10/30

수업료의 2/3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10/31~11/29

수업료의 1/2 반환


   ※ 휴학원서 접수일은 출력한 휴학원서를 제출한 접수일 기준 날짜임.

   ※ 휴학원서 접수기간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까지 행정실에 접수 가능함.

       단인터넷 휴학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 후 접수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장학금 반환계좌 미등록해결 후 접수상태가 되어야만

      반환 처리됨따라서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전환되는 일자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장학금 반환계좌 등록 등을 꼭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유레카 신청일이 아닌 출력 후 결재받은 휴학원을 행정실에 제출한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금이 반환됨.

  

 4. 유의사항

   가휴학기간이 총 3학기인 학생은 반드시 복학해야 제적되지 않음. (미복학시 미복학제적처리)

    ※ 누적 휴학학기수는 [유레카통합행정학적휴학신청휴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나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정책과학대학원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라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

   마휴학 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 (※ 2023-2학기 휴학 시 2024년 2월 졸업 불가 )

   바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휴학을 재신청하여야 함.

   사. 인터넷 휴학 신청 전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산해야 함.

   아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화포탈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자휴학 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여 취소와 재신청의 반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