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사] 202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안내
2027학년도 제1학기 정책과학대학원의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 재입학
-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 자(미복학·미등록·자퇴 등으로 제적된 학생)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재입학이 아닌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가능
②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③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에 재입학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 포함)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 졸업요건이 '논문 트랙'인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영구수료된 경우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지원 불가자
① 징계 등으로 인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② 과거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는자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 /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2년) 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영구수료예정자 (영구수료 처리된 다음 그 다음학기에 신청 가능)
④ 학위취득요건이 '6학점 추가취득'인 상태로 영구수료된 학생
2. 원서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가. 원서 접수 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17:00
나. 접수 방법 및 접수처: 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 (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호)로 서류 직접 제출
※ 전공주임교수님과 면담 후 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3. 제출 서류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가. 재입학 (→ 서식 다운로드)
- 재입학원서
- 재입학연구계획서
- 성적증명서
- 소속 전공 변경 동의서 ※ 해당자만 제출 (해당자: 제적 당시 전공 또는 세부분야가 현재 폐지되어 소속 전공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적 당시 전공명과 수여 학위명이 변경된 경우)
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 서식 다운로드)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 논문계획서
- 성적증명서
- 재적증명서
- 소속 전공 변경 동의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① 제적 당시 전공 또는 세부분야가 현재 폐지되어 소속 전공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적 당시의 전공명과 수여 학위명이 변경된 경우
-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시험) 성적표 ※ 영구수료 이전 학위수여요건이 '논문트랙'이고 영어시험 미통과한 자
| 학위수여요건 | 논문 | 영어시험 미통과자 필수 제출 |
| 6학점 추가취득으로 전환 | 영어시험 면제 (제출 불요) |
※ 영어성적 합격 기준
1) TOEFL : 63점(IBT)
2) TOEIC : 585점
3) TEPS : 251점(New TEPS)
※ 2026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4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 ※ 영구수료 이전 종합시험 미통과자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학기에 재학생들과 함께 종합시험 응시함
※ 종합시험 미통과 상태에서 영구수료 처리된 경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응시 후 합격하여야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대상자가 됨 (이 경우 재부여 이후 별도의 종합시험 응시 불필요)
4. 허가자 발표
2026년 12월 초 [유레카 - 학사/학적 - 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 확인
5.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후 면접심사가 진행되며 면접심사에 불참할 경우 재입학 신청이 최종 불허되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재입학 전 재적기간(재학, 휴학기간 전체)을 포함하여 7년(14학기)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5)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논문트랙)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정책과학대학원 행정실 ☎ 02-3277-37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