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심사방법과 절차는?
1. 학위청구논문 심사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대학원 학칙 제31조)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종합시험) 합격자
-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 Turnitin 표절예방시스템 심의를 완료한 자
2) 심사 시기 : 논문세미나 수강 학기 중 상시 가능(개강일 ~ 6월/12월 말)
3) 논문심사 절차(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7 ~ 52조)
-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부(논문심사 일주일 전까지)
- 논문심사위원 구성 :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
-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을 교내 전임교원으로 위촉해야 함
- 자격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로,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함,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음
-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일 1주일 전에 심사위원 3명에게 제출
- 논문심사 :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합하여 1회 실시
- 합격판정 : 심사위원의 2/3 이상 찬성
-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서], [학위청수논문심사종합보고서]를 행정실에 제출
2. 학위논문 최종결과물 제출(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4, 45, 52조)
1)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디지털수령증 첨부)
2)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 학위논문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후 출력
- 반드시 본인 서명이 있어야 함
3) 학위논문 파일 제출 확인서: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4) 온라인 제출 논문 겉표지 사본
5) 인준서 날인본 사본(원본대조필)
※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 ➁)
※ 인준서 날인본 원본 및 사본을 행정실에 제출하여 원본대조필함(원본은 반환하고 본인이 보관)
3. 논문지도교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
① 본 대학원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사지도와 논문지도를 담당함.
② 3학기 말에 학생이‘지도교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면, 부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함.
③ 전임교원 외 교내교수(겸임, 특임, 석좌 등), 퇴직교수, 외부교수의 논문지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교내 전임교수 이외의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할 경우, 사유서(본인 및 지도교수 날인)와
지도교수의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외부교원 위촉 경우에만 제출)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또한 논문심사 시 교내 전임교수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④ 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논문 제출 학기 초 정해진 기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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