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위청구논문 심사방법과 절차는?

  • 관리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대학원 학칙 제31조)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종합시험) 합격자

      -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자

      - Turnitin 표절예방시스템 심의를 완료한 자 

   2) 심사 시기 : 논문세미나 수강 학기 중 상시 가능(개강일 ~ 6월/12월 말)

   3) 논문심사 절차(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7 ~ 52조)

      -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부(논문심사 일주일 전까지)

      - 논문심사위원 구성 :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

      -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을 교내 전임교원으로 위촉해야 함

      - 자격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임교원,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로,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함,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음

      -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일 1주일 전에 심사위원 3명에게 제출

      - 논문심사 :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합하여 1회 실시

      - 합격판정 : 심사위원의 2/3 이상 찬성

      -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서], [학위청수논문심사종합보고서]를 행정실에 제출 


2. 학위논문 최종결과물 제출(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4, 45, 52조)

   1)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디지털수령증 첨부)

   2)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 학위논문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후 출력

   - 반드시 본인 서명이 있어야 함

   3) 학위논문 파일 제출 확인서: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4) 온라인 제출 논문 겉표지 사본

   5) 인준서 날인본 사본(원본대조필) 

   ※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2조 ➁)

   ※ 인준서 날인본 원본 및 사본을 행정실에 제출하여 원본대조필함(원본은 반환하고 본인이 보관)


3. 논문지도교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 
     ① 본 대학원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사지도와 논문지도를 담당함.
     ② 3학기 말에 학생이‘지도교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면, 부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함. 
     ③ 전임교원 외 교내교수(겸임, 특임, 석좌 등), 퇴직교수, 외부교수의 논문지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교내 전임교수 이외의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할 경우, 사유서(본인 및 지도교수 날인)와

         지도교수의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외부교원 위촉 경우에만 제출)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또한 논문심사 시 교내 전임교수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④ 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논문 제출 학기 초 정해진 기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변경신청서’에 변경 전 지도교수와 변경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함. 


 4. 해당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제출에 관하여 매년 3월/9월에 공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