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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제출 서류(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논문계획서)

  • 작성자 : 관리자

1. 신청 자격: 졸업요건이 '논문 트랙'인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영구수료된 경우


2. 신청 불가한 경우

 - 영구수료예정자는 신청 불가 (영구수료 처리된 다음 그 다음학기에 신청 가능)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 처리된 학생


3. 신청 기간: 4월/10월 중 신청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


4. 제출 서류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 논문계획서

 - 성적증명서 (→ 여기서 발급)

 - 재적증명서 (→ 여기서 발급)

 - 소속 전공 변경 동의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① 제적 당시 전공 또는 세부분야가 현재 폐지되어 소속 전공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적 당시의 전공명과 수여 학위명이 변경된 경우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1부 ※ 영구수료 이전 학위수여요건이 '논문트랙'이고 영어시험 미통과한 학생 

학위수여요건논문  영어시험 미통과자 필수 제출
6학점 추가취득으로 전환  영어시험 면제 (제출 불요) ※대학원 학칙 개정중

    ※ 영어성적 합격 기준

       1) TOEFL : 63(IBT)

       2) TOEIC : 585

       3) TEPS : 251(New TEPS)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해당자: 영구수료 이전 종합시험 미통과자)

    

5. 기타 유의사항: 

 - 2026-1학기부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자 중 종합시험 미합격자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을 신청하여 합격자에 대해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전형 절차 진행 가능 

 - 신청 후 면접심사가 진행되며 면접심사에 불참할 경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승인이 최종 불허되며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종합시험에 미통과 상태에서 영구수료 처리된 경우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응시 후 합격하여야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대상자가 됨 (이 경우 재부여 이후 별도의 종합시험 응시 불필요)

-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고 합격해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