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학 원 휴 학 원 서


학생종합서비스 기재란

접 수 일 자

등 록 여 부

접 수 자

년     월     일

등록 전 ‧ 등록 필 ‧ 휴학 중

과    정 

석사학위

학      과

정책과학과

전    공

학    기

학      번

이    름

생년월일

입학년도

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긴급연락처1

긴급연락처2

e- mail주소

등록금반환용 은행

계좌번호

휴학사유

중대한 질병

국    적

한국 □    외국 □

경    유

(외국국적인 경우)

국제교류처장


※ 첨부 : 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지도교수 의견서, 휴학청원서


본인은 위의 사유로 인하여       학년도 제   학기를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인)

지 도 교 수

(인)

부원장

(인)




중대한 질병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 - - - - - - - - 취- - - - - - - - - -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1. 대출도서가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2.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제적처리된다(학칙 제 18조)

3. 1회의 휴학기간은 1학기로 한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단, 재학연한만료 1학기 전까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4. 휴학원서 제출 후 제적사유가 발생하면 휴학은 취소된다.

5. 3,4학기 또는 5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휴학 중에도 전과지원이 가능하다. 

6.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휴학원서 접수일자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이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이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이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 2주 이내 휴학원서 제출 시 수업료를 전액 반환한다.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7. 국적이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제교류처의 확인을 받아야 휴학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