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학 원 휴 학 원 서
학생종합서비스 기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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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자 |
등 록 여 부 |
접 수 자 |
년 월 일 |
등록 전 ‧ 등록 필 ‧ 휴학 중 |
과 정 |
석사학위 |
학 과 |
정책과학과 |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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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
학 번 |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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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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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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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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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락처1 |
긴급연락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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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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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용 은행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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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사유 |
중대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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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한국 □ 외국 □ |
경 유 (외국국적인 경우) |
국제교류처장 |
※ 첨부 : 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대학건강센터 소장 의견서, 지도교수 의견서, 휴학청원서
본인은 위의 사유로 인하여 학년도 제 학기를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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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교 수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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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장 |
(인) |
중대한 질병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 - - - - - - - - 취- - - - - - - - - -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1. 대출도서가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2.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에는 제적처리된다(학칙 제 18조)
3. 1회의 휴학기간은 1학기로 한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 단, 재학연한만료 1학기 전까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4. 휴학원서 제출 후 제적사유가 발생하면 휴학은 취소된다.
5. 3,4학기 또는 5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휴학 중에도 전과지원이 가능하다.
6.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휴학원서 접수일자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이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이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이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 학기개시 2주 이내 휴학원서 제출 시 수업료를 전액 반환한다.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7. 국적이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제교류처의 확인을 받아야 휴학신청이 가능하다.